채권추심원
직업코드 K0000035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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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, 종금사, 카드사, 신용정보기관 등에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(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받아내는 일)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.
요구수준
14년 초과 ~ 16년 이하(대졸 정도)
숙련기간 2년 초과 ~ 4년 이하
- 수행직무
채무관계인에 대하여 유선으로 상환을 독촉하거나 상환독촉장을 발송한다.채무관계인에 대하여 거주를 확인하고 추적한다.위임채권에 대하여 채무관계인으로부터 변제를 촉구하고 변제금을 수령한다.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.채권추심에 관한 활동일지를 작성한다.
기본정보
교육수준14년 초과 ~ 16년 이하(대졸 정도)
숙련기간2년 초과 ~ 4년 이하
작업강도가벼운 작업
작업장소실내·외
직무기능
자료: 분석사람: 설득사물: 관련없음
직업 분류정보
조사년도 2013년 기준
한국고용직업분류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
0325
한국표준직업분류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
3205
한국표준산업분류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
N759
관련 정보
- 유사명칭
- 신용추심원채권회수원채권환수원
- 자격/면허
- 신용관리사
- KECO 분류
- 0325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