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채용공고 제2026-04호] 가온뫼직업재활센터 종사자 2차 구인공고(직업훈련교사, 사무원)
가온뫼직업재활센터
- 23일 남음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
모집 분야
사회복지사(사회복지시설)
- 학력
- 고졸-대졸(4년)
- 경력
- 관계없음
- 모집인원
- 2명
- 임금 조건
- 월급2,204,600원 이상
- 퇴직급여
- 퇴직금
- 4대보험
-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
- 자격요건
- 사회복지사2급,직업재활사 2급(기타: 사회복지사 자격증(필수), 직업재활사 자격증(우대))
근로 조건
평일 : (근무시간) (오전) 9시 00분 ~ (오후) 6시 00분, 주 5일 근무, 평균근무시간 : 40
업무내용
1. 직무내용 (1) 직업훈련교사(정규직) 0명 -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과정 기획 및 운영 -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기·이론 지도 -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취업상담 및 진로지도 -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운영 전반 (2) 사무원(정규직) 0명 -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 2. 채용자격 요건 (1) 자격기준 가. 장애인복지시설(직업재활시설) 종사자 채용 기준 참조 - 사회복지사 :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- 사무원 : 워드프로세서, 엑셀 활용 가능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회계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유경험자 우대 전산회계 등 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(2) 결격사유 가. ⌜사회복지사업법⌟제35조의 2 제2항 -제19조 제1항 제1호의 7부터 제1호의 9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-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⌟ 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⌜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⌟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나. ⌜장애인복지법⌟ 제59조의 3(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다. ⌜아동복지법⌟ 제29조의 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라. ⌜노인인복지법⌟ 제39조의 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채용공고 참고. *첨부파일 1.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(직업훈련교사) 2.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(사무원) 3. 가온뫼직업재활센터 채용공고
제출 서류
이력서,자사이력서양식,자기소개서,경력증명서
접수 방법
이메일
전형단계
기업정보
CCTV제조, 정보통신 공사업
근로자수: 14 명
주소: 2603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 205 (황지동)
정보출처




